충청북도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AI 요약제천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51,355건에 대해 총 46억 9,724만 원의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51,355건에 46억 9,72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국번없이 142211)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국번없이 142211)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