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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자동차세 1기분 21억 원 부과

AI 요약울진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 2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6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울진군, 2025년 자동차세 1기분 21억 원 부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으로 총 2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 19,728대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이달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 지방세로, 1기분(6월)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포함되며, 배기량, 중량, 차종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는 울진군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납부 기한 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성숙한 지방세 문화를 실현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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