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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AI 요약영광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한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영광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돼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29만 5,200원에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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