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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AI 요약전남 무안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 7백만원을 36,635건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무안군 등록 차량 소유자이며,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 선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무안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635건, 총 43억 7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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