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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안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

AI 요약논산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원을 관내 등록 차량 45,823대에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논산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안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관내 등록된 차량 45,823대에 대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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