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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AI 요약파주시는 19일 파주시민회관에서 관내 세탁업 영업자 19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세탁업 기존영업자 공중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준수 사항, 위생관리 철저 지도, 국민보건 위생증진 기여, 신기술 정보 제공 등 영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파주시가 오는 19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세탁업 영업자(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세탁업 기존영업자 공중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파주시 위생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준수 사항 ▲위생관리 철저 지도 ▲국민보건 위생증진 기여 ▲신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영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변화하는 생활 흐름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생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되며, 영업자 간 정보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세탁업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세탁업 영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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