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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AI 요약고성군은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2025년 5월 말 기준 929건, 19,269천 원에 달한다. 고성군은 환급안내문 발송, 5만 원 이상 환급 대상자 전화 안내 등을 통해 환급을 진행하며, 위택스, 정부24를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수령해야 하며,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가 필요하다.

고성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2025년 5월 말 기준 929건, 19,269천 원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납부 등이다.

고성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5만원 이상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시에서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 발생 시에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환급되므로 편리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환급금 전화 안내 시에는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이외의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꼭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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