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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선납 신청 홍보

AI 요약고흥군은 2025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6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1, 3월 연납자는 제외되며, 6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 5% 할인 선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세무행정실도 운영된다.

고흥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선납 신청 홍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6,267건, 26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집중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중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선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6월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직 6월 선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위택스 접속이나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선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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