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선납 신청 홍보
AI 요약고흥군은 2025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6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1, 3월 연납자는 제외되며, 6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 5% 할인 선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세무행정실도 운영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6,267건, 26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집중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중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선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6월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직 6월 선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위택스 접속이나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선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중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고지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선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6월 26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직 6월 선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위택스 접속이나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선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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