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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부과

AI 요약청도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20억 7천만 원을 2만여 건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다.

청도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부과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20억 7천만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cc미만 경차와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고,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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