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산시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AI 요약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소재 피해주택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과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2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유사 지원금 수혜자는 중복 수령 불가하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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