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 손으로 만드는 깨끗한 거리
AI 요약인천 서구, 주민 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거리 조성... 5월 말까지 339명 참여, 193만여 장 정비, 1,600만원 보상금 지급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정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5월 말까지 339명이 참여하여 19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됐으며, 약 1,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불법광고물 중 벽보·전단은 만 20세 이상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은 연초에 공고를 통해 선발된 신체가 건강하고 이동수단을 보유한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하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정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5월 말까지 339명이 참여하여 19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됐으며, 약 1,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불법광고물 중 벽보·전단은 만 20세 이상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은 연초에 공고를 통해 선발된 신체가 건강하고 이동수단을 보유한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하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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