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정선군,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고용장려금 및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 2차 모집
AI 요약정선군,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사업 지원 확대 재모집... 고용장려금 최대 100만원, 근로자 주거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선군은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고용장려금 및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재모집한다.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인당 월80만원에서 월100만원 6개월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25년에 채용된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전월세 보증금 제외 월 임차료를 50만원까지 9개월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5. 6. 2.(월) ~ 6. 16.(월),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2025. 6. 9.(월) ~ 6. 20.(금)까지이며,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고용장려금 및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033-560-21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인당 월80만원에서 월100만원 6개월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25년에 채용된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전월세 보증금 제외 월 임차료를 50만원까지 9개월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5. 6. 2.(월) ~ 6. 16.(월),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2025. 6. 9.(월) ~ 6. 20.(금)까지이며,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고용장려금 및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033-560-21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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