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시흥시, 취약계층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아
AI 요약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에서 최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작년 지원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ㆍ난방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는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 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을 지원하며 전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구 시흥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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