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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안정적 이양 추진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1년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과 환경가치 증진을 도모해왔다. 특례 시행 후 8건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의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주여건 활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안정적 이양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1년간 시행하며 도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해당 권한은 ‘2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되며, 정부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강릉안현관광유원지 사업의 경우 지역 및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시·군 및 사업자 논의로 초안 작성을 생략(최소 30일 기한 단축) 후 협의를 완료했고,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의 경우 공사 및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조건을 배제하고 구체적 대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후 협의를 완료했다. 향후 기존 정부 단독 협의·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도, 시·군, 사업자 협업을 통해 유연한 지역 개발 및 환경가치 지속 증진을 도모하고, 개발 기회 최대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도 정주여건 활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비를 위해 도 자연생태과 내 환경영향평가 전담팀(2팀 9명)을 구성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문 검토기관(강원연구원)을 지정·고시(‘24.1.)하고, 전문가 자문단(대학교수,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0명)을 구성·위촉(‘24.4.)했다. 또한,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공동사용 체계를 구축하고,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운영 매뉴얼(지침) 및 협의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특례 시행 후(‘24.6.8.~’25.5.31.) 환경영향평가는 8건(협의완료 2건, 사전절차 이행 중 6건) 진행 중이다. 향후 대상 사업장 통합 사후관리로 유연한 협의 및 환경관리 내실화, 도 자체 평가 기준 마련으로 지역 환경가치 증진, 강원특별법 존속기한 평가 대응 등을 통해 권한이양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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