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년 주요성과와 과제(개요)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산업도시 및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45개 정책과제, 698개 세부 단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도, 시군, 교육청, 전문가 등의 협력으로 수립되었으며,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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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수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정책개발팀)
□ 특별법 이후 성과
◎ 강원특별자치도 목표·추진전략 설정
○「강원특별법」제2조에서 정의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향하는 미래상을 포함하기 위한 비전 설정
※ 비전 :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
○ 비전의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45개 정책과제, 698개 세부 단위과제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완료(‘24.11.22. 고시)
- 도+시군+교육청+전문가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정책방향,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편성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완료(’24.6.12.), ‘25.5월까지 총 4회 개최
⇒ 종합계획(안), 농촌활력촉진지구(9개) 및 산림이용진흥지구(1개) 지정 심의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강원특별자치도 목표·추진전략 설정
○ 수립개요
- (근거)「강원특별법」제29조
- (목적)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의 체계화·구체화, 장기발전방향 제시
- (시·공간적 범위) 10년(2024년 ~ 2033년), 도내 18개 시‧군 및 광역시설권
- (내용적 구성) 비전·목표, 핵심특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차별화 전략
< 종합계획의 성격 >
▪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
▪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서 도·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수립한 범도정 종합계획
▪ 도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정책방향,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편성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추진경과
- 예비수립 지침 확정 및 사전설명회 실시(’23.8 ~ 9월)
- 계획수립 협의체 구성 및 계획 초안 마련(’23.9월 ~ ’24.2월)
< 종합계획 부분별 협의체 구성 >
• 구성인원 : 65명(총괄 4, 실무단(도·교육청) 34, 전문가 27)
• 운영기간 : ‘23. 9. 11 ~ ’24. 9. 30.
• 주요역할 및 기능 : 분야, 전략별 계획 작성 및 시군별 계획 협의·조정 등 지원
- 실무 통합·조정회의(’24.1 ~ 2월) 및 주민공청회(’24.4월)
- 시·군 부단체장 회의 및 최종보고회(’24.5월)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24.6월), 도의회 동의(’24.10월), 고시(’24.11월)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주체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체계 구축 등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 추진
-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심의를 통한 특례 활성화
《 강원특별법 특례 성과 활성화 도 자체 주요활동 》
◦ 핵심특례 실국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 3회 (‘24. 2·4·10월)
◦ 도·시군, 도민 대상 핵심특례 설명회·워크숍 : 3회 (‘24. 3·10월)
◦ 핵심특례 이행상황 점검회의(국무조정실-도) : 1회 (‘24. 10월)
◦ 주요 특례분야(산림·농업) 활용 컨설팅 실시 : 2회 (’24. 12월)
◦ 강원특별법 특례 성과 공유 및 확산 워크숍(도-시군) : ’25. 2월
◦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도지사 주재) : ’25. 4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수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정책개발팀)
□ 특별법 이후 성과
◎ 강원특별자치도 목표·추진전략 설정
○「강원특별법」제2조에서 정의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향하는 미래상을 포함하기 위한 비전 설정
※ 비전 :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
○ 비전의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45개 정책과제, 698개 세부 단위과제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완료(‘24.11.22. 고시)
- 도+시군+교육청+전문가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정책방향,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편성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완료(’24.6.12.), ‘25.5월까지 총 4회 개최
⇒ 종합계획(안), 농촌활력촉진지구(9개) 및 산림이용진흥지구(1개) 지정 심의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강원특별자치도 목표·추진전략 설정
○ 수립개요
- (근거)「강원특별법」제29조
- (목적)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의 체계화·구체화, 장기발전방향 제시
- (시·공간적 범위) 10년(2024년 ~ 2033년), 도내 18개 시‧군 및 광역시설권
- (내용적 구성) 비전·목표, 핵심특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차별화 전략
< 종합계획의 성격 >
▪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
▪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서 도·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수립한 범도정 종합계획
▪ 도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정책방향,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편성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추진경과
- 예비수립 지침 확정 및 사전설명회 실시(’23.8 ~ 9월)
- 계획수립 협의체 구성 및 계획 초안 마련(’23.9월 ~ ’24.2월)
< 종합계획 부분별 협의체 구성 >
• 구성인원 : 65명(총괄 4, 실무단(도·교육청) 34, 전문가 27)
• 운영기간 : ‘23. 9. 11 ~ ’24. 9. 30.
• 주요역할 및 기능 : 분야, 전략별 계획 작성 및 시군별 계획 협의·조정 등 지원
- 실무 통합·조정회의(’24.1 ~ 2월) 및 주민공청회(’24.4월)
- 시·군 부단체장 회의 및 최종보고회(’24.5월)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24.6월), 도의회 동의(’24.10월), 고시(’24.11월)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주체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체계 구축 등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 추진
-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심의를 통한 특례 활성화
《 강원특별법 특례 성과 활성화 도 자체 주요활동 》
◦ 핵심특례 실국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 3회 (‘24. 2·4·10월)
◦ 도·시군, 도민 대상 핵심특례 설명회·워크숍 : 3회 (‘24. 3·10월)
◦ 핵심특례 이행상황 점검회의(국무조정실-도) : 1회 (‘24. 10월)
◦ 주요 특례분야(산림·농업) 활용 컨설팅 실시 : 2회 (’24. 12월)
◦ 강원특별법 특례 성과 공유 및 확산 워크숍(도-시군) : ’25. 2월
◦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도지사 주재) : ’25.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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