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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지킨다… 정읍시, 근로환경 실태 점검

AI 요약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농가 상생을 위해 9월 9일부터 27일까지 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휴게시간 보장, 숙식비 적정성, 주거환경 및 인권 보호 등이다. 시는 언어소통도우미 배치, 긴급의료비 지원 등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운영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에는 계절근로자 인력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지킨다… 정읍시, 근로환경 실태 점검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 일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시는 2023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언어·문화에 능통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의료비와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해 필리핀 현지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이 입주했다. 이들은 샘골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정읍, 농가에는 공백 없는 농촌 인력을 제공하는 정읍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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