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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AI 요약양산시는 4일 양산시청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성인지 및 양성평등 관점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기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산시,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양산시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에 의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등 양성평등 공모사업 11개, 여성친화도시활성화 공모사업 9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 3개를 선정해 양성평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 이정교강사를 초빙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23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 성인지 및 양성평등의 관점을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보조사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미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들이 성인지감수성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한 사회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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