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군
예천군,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AI 요약예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1,700여 명 대상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천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17억 7천만 원을 5일부터 26일까지 1,7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보상 대상자를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전입 시기,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60일간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보상 대상자를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전입 시기,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60일간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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