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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AI 요약포천시는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6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통지하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며, 500만 원 이상의 조정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5월 30일 영북면 ‘운천5지구’의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운천5지구’ 토지 576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를 대상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6월 중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면적 증가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운천5지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와 수령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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