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포천시
포천시,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AI 요약포천시는 영북면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6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통지하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며, 500만 원 이상의 조정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5월 30일 영북면 ‘운천5지구’의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운천5지구’ 토지 576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를 대상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6월 중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면적 증가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운천5지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와 수령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운천5지구’ 토지 576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를 대상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6월 중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면적 증가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운천5지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와 수령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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