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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AI 요약김천시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 어르신 및 심한 장애인 대상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추천받는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 장애인이며,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비와 지대치 최대 6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18~2024년 보건소 의치 시술비 지원 또는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 치과 시술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앙보건지소에서 구강검진 후 최종 선정한다.

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김천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및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김천시 관내 27개소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추천 대상은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이와 상관없는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완전의치, 부분의치에 따른 시술비와 의치 시술에 따른 지대치를 최대 6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18~2024년까지 보건소를 통해 의치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플란트 시술은 지원 제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차로 중앙보건지소에서 구강검진, 의치시술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숙희 중앙보건지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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