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복지공무원 보호 추진 계획 수립

AI 요약김해시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장시간 통화 종료 설정, 법적 대응 매뉴얼 배부, SOS 긴급구조 팅벨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6월 20일에는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 대응 방법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복지공무원 보호 추진 계획 수립
김해시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악성민원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하였으며,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계획·수립하였다.

최근 공무원이 민원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계획수립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대책으로는 장시간 통화, 폭언 시 통화종료 20분 설정, 행정기관별 지정된 법적대응, 직원별 역할부여 매뉴얼 배부, 위기상황 발생시 SOS 긴급구조 팅벨 읍면동 배부·시범운영, 피해공무원들을 위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복지공무원 고독사 등 현장발견시 트라우마 치료 특별휴가 검토, 신규 공무원 적응지원 등 전문강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0일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대응방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복지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김해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