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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놀이장 수질 점검 시민 안전 확보

AI 요약김해시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65개소와 계곡 물놀이 지역 3개소의 수질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개방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해시, 물놀이장 수질 점검 시민 안전 확보
김해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계곡 물놀이 지역의 수질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경시설 65개소(공공 43개소, 민간 22개소)와 계곡 물놀이 지역 3개소(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시켜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위해 개방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수질검사 항목에는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 포함된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계곡 물놀이 지역의 경우 6~9월 총 1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장균 수치가 500개체/100㎖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중단과 시민 안내 조치가 이뤄지며 수질 개선 후 재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시설을 재개방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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