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조치로 상반기 139개 기업에 283억 원 추가 지원 효과. 하반기에도 최대 366건, 722억 원 규모 지원 예정.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창원특례시는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현장과 북면 감계 물놀이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대상공원 '빅트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경관 개선, 편의시설 보강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8일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5년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건의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고속화철도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정과제화 공조 사업과 자연재해 대책, 성산아트홀 환경 개선 등 도비 지원 사업, 야구장 시설 개선 등 NC 협력사업에 대한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창원특례시는 7일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4차 민‧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총 14개 기관이 생태계 보전 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생물종 보호사업 지원 및 임직원 참여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민 생태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사업의 민간 보조사업자를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일상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며, 창원시 소재 민간법인·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고립가구 지원 또는 고독사 예방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2개소(창원권역 1개소, 마산·진해권역 1개소)에는 개소당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대상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창원특례시는 제3회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공원 관련 주요 안건 심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지역 특색을 살린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조경·환경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창원특례시는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7일 시청 구내식당을 새롭게 오픈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 제공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된 이번 리모델링은 창원시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전면 공사로, 넓어진 식사 공간, 강화된 위생 및 안전설비, 바닥누수 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구내식당이 직원들의 소통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직원 복지 향상 노력을 약속했다.

창원특례시, 제55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서 단체상 ‘우수상’ 수상 및 개인상 13명 수상. 창원시 공예인들의 우수한 역량과 시의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예문화 진흥에 적극 노력할 계획.

창원특례시는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10억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누비전, 온누리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동참했다. 창원시는 하반기에도 지역상품권 추가 발행, 융자 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해 '2025년 맞춤형 진로교육 멘토링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8개교에서 추진한다. 전문가 멘토링, 소그룹 심화 멘토링, 직업체험 현장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현실적인 직업 세계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2026년도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자로 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자 중 징병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며, 졸업 예정자, 야간학교 또는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창원특례시청 수산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