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주차장 시설 개선, 공유 주차장 활성화, 신규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6개소 1,022면 주차장 시설 정비, 5개소 150면 열린주차장, 35개소 450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5개소 334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 또한 캠핑카,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 교통안전기반 확충에 나선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취약구역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통방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홈플러스 창원점을 방문하여 소방,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등을 확인했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2.3% 인상하여 지급한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7,700원 인상되었으며, 약 18,3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보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칠서·대산·석동정수장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적응을 돕고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설 견학, 동영상 시청, 수돗물 시음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 직원들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상수도사업소는 매년 전입 직원 대상 정수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주택 8,775세대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률 1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12개 주거복지 사업에 703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20일 시청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전년 대비 2% 상향된 376억 원(전체 이월체납액의 52%)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구 합동 징수기동반 상시 운영, 체납자 데이터 관리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는 한편, 영세사업·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보 등 탄력적 징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 해결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희망둥지 찾아주기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상공회의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숙소 임대 계약 연결, 숙소 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 교육 등을 제공하며, 마산회원구 시범 시행 후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4억 원을 달성, 전년 대비 40억 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선제적 대응, 유휴자금 운용계획 수립, 정기예금 전환 적극 추진 등의 노력의 결과이다. 시는 올해 예산 지출 수요 분석을 통해 대기 자금 최소화, 정기예금 예치율 90% 달성을 목표로 25억 원 수입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1월 20일부터 등록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본인부담금 3만 원)한다. 창원시 등록 장애인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아동 지원 현황 및 운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및 보호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