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구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산광역시 종합평가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대상', '지역복지분야 종합평가 최우수(대상)'를 차지하며 총 5관왕을 달성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남양주시 평내동 사회단체 및 주민센터 직원들이 평내호평역 인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200만 원의 후원금을 동부희망케어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나(Na)를 위해 건강해저염(鹽)' 사업을 통해 관내 74개 급식소의 저염 급식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전문 영양사의 방문 교육 및 염도 측정, 급식소 자체 염도 점검 결과, 모든 참여 기관이 적정 염도 기준을 충족하며 나트륨 저감화 실천 기관으로 수료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이용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은평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양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식습관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사업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복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결산 보고, 사업 계획 보고,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효율화 및 주민 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박기호 협회장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을 약속했으며, 김하수 청도군수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2026년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의령군이 2025년 하반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방향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치매 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부여군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홍산면, 세도면, 규암면 행정복지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부여해장국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광명시가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8.8% 증가한 1조 3,47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기본사회, 탄소중립·정원도시,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 체감 변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명시가 추진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과 일치하며, 이미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사회적경제과 신설, 공공 우선구매 성과지표 반영, 사회적경제 교육 및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통합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유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주민 욕구 중심 서비스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품질 관리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원주시는 청·중장년층 일상돌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안동시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 「Life Log : 우리들의 이야기」 출판기념식 및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 금정구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060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10호점을 지정하며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신고하고, 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랑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제도화, 공익활동 안정적 지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NPO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공익활동의 지속성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