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 중촌문화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7월 25일 개장. 8월 24일까지 무료 운영, 평일/주말/공휴일 운영,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5시 두 회차 운영, 회차별 500명 선착순 입장.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 휴장.

대전 중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6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2025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령별, 수요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북크레이션, 코딩, 영어 그림책 읽기 등 6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7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해당 도서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대전 중구,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시설,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실시. 김제선 중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사방시설 안전 상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점검하고,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 여부와 쉼터 환경을 확인하며 주민 안전을 강조.

대전 중구는 8월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과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을 운영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비하고,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가 생전에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는 제도이며, 사망자 유품정리사업은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지원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대전 중구는 전국 최초로 중구한의사회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통합돌봄 사업단’이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중구 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한의원 원장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어르신 대상 방문 한의진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한의학적 접근을 결합한 종합적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단은 중구의 ‘온마을돌봄’ 사업과 연계되어 행정·의료·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중구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은행동 일대를 집중 방문해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연재해 대비 행동요령과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과 대응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구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중구 주민을 우대하며, 7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9주간 매주 수요일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대전 중구,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주민 소통과 지역 문화 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화합을 촉진해 침체된 유천동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대전 중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생활인구의 개념, 정책 동향, 데이터 기반 관리 전략 등을 다루었으며, 체류형 공간 확대, 야간·주말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는 한화이글스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 코디 폰세 선수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러닝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활발히 소통해왔다.

대전 중구는 서대전광장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9월 13일까지 추진한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트랙 정비, 목재 데크 설치, 편의시설 보수, 조명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며, 150m 길이의 맨발걷기 산책로는 건강 증진과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1,531건, 총 184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