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읍면동 지역복지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나섰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10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시는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해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 신청을 25일까지 접수한다.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신청 대상이며, 농촌 현안 발굴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참여형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로 2개 팀을 선정하여 팀당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여성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한국여성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주최로 정읍시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전략 등에 대한 강의와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정읍시, 신태인시장 활성화 위해 빈 점포 및 창고 신규 입점자 모집…29일까지 접수

제3회 정읍 웹툰 공모전에 역대 최다인 61편의 작품이 응모되며 전국 규모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읍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을 그린 '겨울 그리고 겨울'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읍시는 수상작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필리핀 나익시와 함께 계절근로자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 실태,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무단이탈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 및 법적 조치를 하고, 송출국과의 협력 체계 유지를 통해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시민 의견 수렴 및 시정 반영 강화를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년 임기의 새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온라인 플랫폼 '정읍소통방'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비상소집 훈련과 정부기관 소산·이동 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비상소집 훈련에는 응소 대상자 1070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소산·이동 훈련에서는 필수 인력과 장비 이동 절차를 실습하고 전시 행정 수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정읍 한부모가족 14가구 대상 FUN FUN 가족캠프 개최. 소시지 만들기, 물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통해 가족 유대감 강화 및 특별한 여름 추억 선사.

정읍시는 8월 15일 연지아트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학수 시장은 경축사에서 선열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약속했다.

정읍시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 96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조사원의 경우 9월 17일까지, 관리요원은 8월 22일까지이며,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며, 스마트 기기 사용 능숙자, 유경험자, 조사지역 거주자, 다자녀·장애인·저소득층 등은 우대한다.

정읍시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9일까지 ‘농림수산발전기금’ 8차 신청을 받는다.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등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연리 2%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시는 추가로 연리 1%를 지원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18세~45세 미만)에게는 운영자금 무이자(1년), 시설·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사업에는 농산물 가공설비, 산지 수매·저장, 경영안정 등이 포함되며,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경영회생자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시설자금(개인 10억원, 법인 30억원), 수매·저장자금(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최근 30일간 조회 데이터가 누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