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여수시새마을회 회원 45명이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하여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위한 식사 준비, 배식, 안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는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전담팀(TF)을 운영한다. 5개 부서가 참여하여 물가관리 상황실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정기 점검, 캠페인 전개, 친절 교육 등을 추진하고 분기별 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여수시, 마래2터널 보수공사로 1월 6일부터 5일간 차량·보행자 통행 전면 통제. 터널 내 낙석 위험 제거 및 훼손 구간 보수 예정. 여수엑스포역~만성리·오천동 방면은 우회도로 이용 필요.

민선8기 여수시의 핵심 사업인 '여수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수동주민센터에 위치할 재단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화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63억 생산, 303억 부가가치, 584명 취업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4팀 30명 규모로 운영될 재단은 축제 기획·운영, 문화예술 교육,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진단, 개발, 개선 등 5회 상담과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쌍둥이농원은 육포 개발, 여수잡곡영농조합법인은 들깨 상품화, 들뫼영농조합법인은 마삭줄 분재 박스 제작 관련 상담을 받았다.

여수시는 2025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삼산 거문 태생의 김재명 선생을 선정했다. 김재명 선생은 1920년대 광주청년회, 조선청년총동맹,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3.1운동 10주년 기념 시위를 준비하다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고 1930년 순국, 2006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여수시는 2022년 8월부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83명을 발굴 및 홍보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범위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및 여수시 행정처분 등 다양하며, 2024년에는 총 51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여수시,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해 상반기 온실가스 2,275톤 감축 및 1억 3천만 원 인센티브 지급. 20,886세대 중 7,248세대에 포인트 지급, 신규 가입 712세대에 1만 원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로 258명에게 1천 8백만 원 지급. 2050 탄소중립 실현과 COP33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받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17개 광역 및 151개 기초지자체 중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여수시가 유일하다. 스마트 관광통합앱 '여수엔' 운영과 다양한 국제회의 및 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여수문화홀 로비에 설치하고 31일부터 시민 조문을 받는다. 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되며, 연장 운영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시청 공무원 3명이 3교대로 상주 근무한다.

여수시는 1,008가구 1,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점, 생활 만족도는 6.5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주차장 시설 확충'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 개선 및 복지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6만원, 의료급여 95만원, 주거급여 114만원, 교육급여 119만원 이하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및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혜택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