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로 원도심 주차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를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미추홀구는 구도심 특성상 주차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0.3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결에 힘쓰고 있다. 미추홀구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 공급보다는 기존주택 리모델링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및 재량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석바위시장 가정집 반찬가게와 '정(情) 담은 행복반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동 불편 독거노인, 장애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15가구에 매월 격주로 행복반찬 6종을 지원한다.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2029년까지 3대 전략 방향, 9개 전략과제, 27개 실행 과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

인천 미추홀구는 관내 어린이집 연합회(가정, 민간, 정부지원)로부터 총 763만 원의 이웃돕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 후원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추홀구는 후원금을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제물포새마을금고는 설 명절을 맞아 숭의1·3동과 숭의4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좀도리 쌀' 총 129포(10kg)를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저소득 계층,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주민자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라면 30박스를 기부했다. 이는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 수상 상금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되었으며, 주민들과 함께한 활동의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부된 라면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구민들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법률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부동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별도 예약 없이 방문 순서대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주안복지재단으로부터 취약계층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미추홀구 지역복지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안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은 관교문학새마을금고로부터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인 쌀 800kg을 기부받아 관내 저소득층 4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교문학새마을금고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2동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을 목표로 2025년 마을 건강 복지계획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17일까지 진행한다. 어르신 체력 측정, 경로당 이동식 건강강좌, 노인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 외에 주민 참여 모바일 이벤트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며,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은 ㈜정정당당 화로구이 주안점으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주안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되어 신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구 세무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1월 연납 시 4.58%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3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