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365일 운영으로 변경한다. 새롭게 지정된 새보은약국과 기존 은혜약국 2곳에서 운영되며, 월~수요일은 은혜약국, 목~일요일은 새보은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도봉구는 1월 1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구민들과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6가지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권역별 균형개발, 도시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대, 안전 도시 구축, 복지정책, 교육정책, 편의시설 조성, 소상공인·청년 지원, 문화행사, 체육·공원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도봉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큰 글씨와 음성변환 바코드가 포함된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8천 건, 9억 7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1월 24일까지

도봉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CCTV 관제실을 구축하고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실시간 단속을 시행 중이다. 고화질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계도 방송 후 단속반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 결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 10곳에서 투기가 사라지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고성능 CCTV 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총 20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도봉구 출신 가수 김중연 팬카페 '김중연구소'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0박스(약 1,000kg)를 도봉구에 기부했다. 기부된 김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봉구는 주민들의 겨울철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발바닥공원 등 11개 공원에 온열의자 79개를 추가 설치했다. 기존 4개 공원에 설치된 20개를 포함하여 총 99개의 온열의자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온열의자는 기온 감지기를 통해 18도 이하에서 자동 작동하고 40도에서 전원이 차단되어 36~38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파 대비를 위해 온열의자 설치를 추진했으며, 이용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초안산근린공원에는 스마트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및 겨울철 한파 대비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도봉구가 2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구민 대상 무료 중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도봉구에 파견된 중국 북경시 창평구 공무원과 중국어 회화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강의료와 교재는 무료로 제공된다. 매주 화, 목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도봉구민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월 24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도봉구는 2024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26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7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재난·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생활 안전망 확대, 주민 편의 증진 등 53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파임 정비, 자동제설장치 확대, 아레나 산책로 설치, 방학천 환경개선, 노후 놀이시설 환경개선,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등이 있다.

도봉지역자활센터는 1월 15일 도봉구민회관에서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활동 보고와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주민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도봉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기여한 이시현 주무관, 우수상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추진한 엄준령 주무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국기원 이전 추진, 경원선 완충녹지 정비, 청년 도시 브랜드 확산 사업에 기여한 최봉근 팀장, 김빛나 주무관, 박현아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도봉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까지 지역 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약 26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간이오염도(ATP) 검사도 추가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