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은 5월 27일 '제2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2025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4차산업 체험, 직업 체험, e스포츠 대회, 청소년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스몰리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행사가 울릉군을 사랑하는 청소년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울릉군, 중장년층 대상 '마음돌봄 프로그램' 6월 운영...심리검사 및 상담 제공

(사)독도사랑운동본부와 올바름은 울릉군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쌀과자 100박스를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기증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독도 교육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올바름은 독도를 홍보하는 문구를 제품에 넣어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울릉군 통구미 거북바위 공중화장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21년 태풍 마이삭으로 유실된 후,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 재건축되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울릉군은 쾌적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군민들의 공중도덕 준수를 당부했다.

울릉군치매안심센터는 5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울릉군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동, 남양보건진료소에서 주 2회 총 30회기로 진행되며, 인지능력 향상, 치매 예방 교육,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지원한다.

울릉군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3개소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시설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예산 확보 및 후속 조치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울릉군은 20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당이득 방지 및 부양의무자 부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방안 및 기준, 절차 등을 논의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남한권 군수는 수급자 권익 보호 정책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는 5월 17일 독도에서 대정부 촉구대회를 열고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활주로 연장이 독도 수호와 동해 영토주권 강화에 필수적이며,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 민원을 넘어 전략적 국익의 문제이며, 각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활주로 연장이 독도를 향한 국가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릉군은 터링 지도자 과정 수료생 19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ACLS(전문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 응급 의료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심전도 이해, 응급상황 대응, 응급약물 사용 등 심층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체계적 실행, 사고 예방, 환자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의료 인력 전문성 향상 및 응급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은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양리, 남양1리 경로당에서 실버체조와 햄버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남한권 울릉군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웃음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장소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방세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하여 체납 차량을 단속하며, 13일은 주·야간 순회 단속, 14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및 음주 단속을 진행한다.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2회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