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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에서 참여 청소년 20명 전원이 자격을 취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 행사까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경험 확장에 기여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밭작물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생산한 콩, 잡곡, 옥수수, 참깨, 땅콩 종자 신청을 받는다. 콩 종자는 읍면동 상담소를 통해, 잡곡류 등은 종자광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 선택과 자가수확 종자 활용을 당부했다.

안동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21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위생 및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위생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현장 지도와 개선 권고를 통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시가 아동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10명 이내의 아동위원을 선발하며, 선발된 위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초등 5학년부터 중등 1학년까지이며, 2월 15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2월 1일부터 백일·돌상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고 장난감 대여 규정을 완화하여 영유아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백일복, 돌복, 돌잡이 용품을 무료로 대여하며 대여 기간도 연장된다. 또한 장난감 대여 기간 연장 및 분실·파손 시 변상 규정 완화로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안동시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200여 명의 시민과 만나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신년을 맞아 송강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보 하회탈의 역사적, 예술적,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국보 – 하회탈展」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회탈 복원작, 도자기 하회탈,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와 함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회화적으로 풀어낸 유화 작품 등을 선보이며, 도슨트 해설을 통해 관람객들이 하회탈의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안동시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심이발관이 착한가게 16호점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40년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온 성심이발관 박병락 대표는 통장협의회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착한가게는 월 3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모금액은 '평화동 함께모아 행복금고'를 통해 사용된다.

예천 출신 기업인이 지역 경계를 넘어 안동시에 방호복 7,000벌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탁된 방호복은 안동시새마을회에 전달되어 여름철 대민 봉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니웨이솔루션 권민준 대표는 고향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위한 꾸준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습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청사 휴게실과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13개소를 한파쉼터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온기 나눔 공간 제공에 힘쓰고 있다.

안동시가 예안면 정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어 토지 이용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안동시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합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1월 30일 19시부터 2월 1일 19시까지이며, 이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이 연장 대상입니다.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조치로,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시스템은 2월 1일 00시 30분부터 재개되지만,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등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