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11월 6일 마감된다. 이 사업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2,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개선할 방침이다.

구미시가 11월 7일 구미역에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구미영스퀘어'를 개소했다. 이곳은 청년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웨딩테마라운지 등을 갖추고 청년들의 교류, 창업,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일자리·주거 등 종합상담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구미의원과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요양시설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전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어르신 돌봄 종사자를 위한 구미형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돌봄 인력에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시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 '2025 구미 K-POP 콘서트'가 2만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우민, 프로미스나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서 진행됐다. 구미시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미시 원도심 문화로에서 열린 '2025 구미 문화로 페스티벌'이 3일간 약 3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빈 점포를 미술관,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을 제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구미시는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옥성자연휴양림에서 저출산 극복 및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풍선아트 고객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풍선을 직접 만들며 창의력과 성취감을 높였으며, 구미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10월 30일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모범 어르신 등 74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관 건립, 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15가구(18명)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로, 위원회는 올해 들어 총 179가구 266명에게 보장을 결정했다.

구미시는 29일 평생학습원에서 56~70세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5년 늘푸른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20회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건강, 인문학, 디지털 활용 등 실생활 중심의 강좌로 구성돼 40여 명의 수료생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지난 29일 지산샛강생태공원에서 제일고 학생 및 시민과 함께 ‘지산샛강 지키고’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식물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구미시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펼치며 자연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구미시는 지산샛강을 시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공간이자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미도시공사가 농촌 지역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 '우뚝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승마장 체험, 연잎밥 만들기, 기념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지역 소멸 극복과 주민 유대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해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