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이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발전을 이끌어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신규 단원 26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국내외 무대 활동 확대 및 세계화를 통해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동해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점검 및 예방정비를 강화하며 신속 복구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며, 운영 효율 및 품질 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생권 보장을 위해 2026년부터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금액이 1인당 연간 168,000원으로 인상되고,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며, 한 번 신청으로 24세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해 가능하다.

동해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3월 1일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 단계를 거친다. 영업자는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설치, 전용 공간 구비, 타 손님과의 식탁 간격 확보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안내문 게시 등도 의무화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동해시는 무릉계곡, 추암, 천곡황금박쥐동굴, 묵호 등 주요 관광지와 시티투어버스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약 7만 5천여 명에게 1,845건의 해설을 제공했으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에 동해시는 2026년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고, 신규 3명을 선발하여 인력을 보강하며, 2월부터 시티투어버스도 재운행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양구군이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이해 증진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월 1회 이상 정기 활동이 가능한 5인 이상 결혼이민자 팀을 대상으로 재료비, 강사비 등을 포함해 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19일까지 양구군 가족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양구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변화를 이끈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도입과 북부 스마트팜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맨발 황톳길 조성, 버드나무 예술창고 준공 등 주민 편의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들이 우수 및 장려 사례로 선정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 예산 1,081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며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확대 운영하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태백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026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문학, 시각, 공연, 교육, 축제, 생활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며, 개인 및 단체별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설명회 및 작성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태백시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1월에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해 준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ARS, 태백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된다.

태백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야간 시인성 향상 및 낙상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LED 기능이 탑재된 안전지팡이를 전달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일상 안전을 높이고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삼척시가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산모에게 가구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해산급여에서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삼척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마련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