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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당뇨 질환자 및 고위험군 100명 대상 혈당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 추진. 2개월간 혈당측정기 및 소모품 지원, 고위험군은 연장 가능. 보건소는 당뇨 등록환자에게 투약 상담, 식생활 지침, 운동요법 등 1:1 개별 교육 진행 예정.

고성군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총 10대(우선 보급 2대, 일반 보급 8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1대당 3,450만 원이며, 현대자동차 '넥쏘'를 보급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90일 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 대상이다. 2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직, 예산, 홍보,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평가하며, 우수기관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면 및 현장평가는 2월 26일부터 진행되며, 군수, 부군수 등 5명이 평가 대상이다.

고성군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녹수회와 함께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봉사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등의 진료와 함께 건강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고성군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안정화를 위해 복지 바우처 지원,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대비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사업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성군,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위해 정책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은 2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

강원도 고성군은 뇌졸중, 치매,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하여 경두개 직류 전기자극 치료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뉴로핏 잉크(Neurophet innk) 기기를 도입했으며, 이 치료법은 뇌 기능 향상, 우울증 증상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성군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5년도 군정 설명 및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 간담회는 읍면별로 진행되며, 전년도 주민 건의 사항 처리결과 공유, 올해 군정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고성군은 봄철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6개소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210명의 인력과 헬기, 무인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량 등을 투입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설 연휴(1.25.~1.30.) 기간 동안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5대 분야 9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해소,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 정비 및 산불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고성군은 1월 2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 결과 및 3차 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3차 년도 시행계획에는 건강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미달성 지표 개선, 변화된 여건 반영 등이 포함됐다.

고성군,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4년 거주 주민 및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 대상.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차등 지급.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일부 주민 신청 가능하며, 현내면 접경마을과 죽왕면 일부 마을은 2026년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