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보건소가 헌혈 참여 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1500만 원 상당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전달했으며, 헌혈 참여 희망자는 헌혈버스 이용 및 관련 정보를 대한적십자사 누리집 또는 레드커넥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했다.

안동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건을 처리했다.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관악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일간 반려동물을 위탁 돌봄하는 '우리동네 펫 위탁소'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예천군이 저출생 대응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현장을 점검하고, 올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권병원과 협력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존 개별 신청 방식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요양-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거주지에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미 통합돌봄 준비도 100%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가 바쁜 주민과 직장인을 위해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만 19세~64세 은평구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 대상이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24주간 건강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산군이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수급자들은 명절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실행계획은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고 있으며, 군은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군이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차 발굴을 추진한다. 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난방비 15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가구를 중점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산시 보건소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총명한(韓) 백세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한기 체력 저하, 우울감, 만성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하며, 명상, 지압법, 기공체조, 건강 교육, 한의과 진료, 원예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전후 건강 지표 측정을 통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공직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지역 소상공인 디저트 상점에서 구매한 '두바이 쫀득쿠키'가 간식으로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참여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청주시 보건소가 2026년부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편하여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대신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재산 조사 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