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지도·점검’ 추진
AI 요약고성군은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1,223개소를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비치·제공 여부, 1회용 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반복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최근 생활 속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5월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되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명확화'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소매업, 체육시설 등 총 1,223개소이며, 고성읍 성내리, 동외리, 송학리 등 업종 밀집 지역을 우선 점검한 뒤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업종별 규제 내용 중심 △매장 내 1회용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빨대 등의 비치 또는 제공 여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에서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되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명확화'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소매업, 체육시설 등 총 1,223개소이며, 고성읍 성내리, 동외리, 송학리 등 업종 밀집 지역을 우선 점검한 뒤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업종별 규제 내용 중심 △매장 내 1회용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빨대 등의 비치 또는 제공 여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에서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