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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인천광역시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2025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5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5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5. 28.(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 에 한함)
* 지점 방문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한 아래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하며, 디지털 소외계층도 가능할 경우 온라인 예약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 고령자(1961.01.0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7. 지원절차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5. 28.(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 에 한함)
* 지점 방문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한 아래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하며, 디지털 소외계층도 가능할 경우 온라인 예약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 고령자(1961.01.0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7.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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