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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5년 상반기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AI 요약동두천시는 5월 30일까지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분석 결과와 신고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물품·서비스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제한업종 결제, 상품권 차별·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점검한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동두천시, 2025년 상반기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319)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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