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자치시

세종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 해제·고시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해제·고시했다.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해제로 시민들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 해제·고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세종자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