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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교통약자 위해‘바우처 택시’10대 도입

AI 요약함안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해 '바우처 택시' 10대 도입 5월 26일부터 운행 시작, 휠체어 미사용 교통약자 대상 이동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함안군민 & 경남 특별교통수단 회원(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람) 이용방법: 읍면 방문 신청 후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 또는 앱으로 배차 신청 이용요금: 1회 2,200원,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함안군,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단축 기대 및 이동편의 증진 노력 지속

함안군, 교통약자 위해‘바우처 택시’10대 도입
함안군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26(월)부터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되, 휠체어를 사용하지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는 함안군민이면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가까운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등록)하면 되고, 등록 완료 후에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지역은 함안군 관내로 한정되며, 이용 요금은 1회 2,200원, 1일 4회,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기존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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