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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의령군은 14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617필지, 221,502.4㎡)의 경계 설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 해결과 지적공부와 현실경계 불일치 지역의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45개 지구 중 3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군은 14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5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38개 지구를 완료, 7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김대원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화양1지구, 성당1지구 등 3개지구(617필지, 221,502.4㎡)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의령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토지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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