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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주민세 14억 2300만원 부과

AI 요약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 중구, 주민세 14억 2300만원 부과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2,500원, 개인사업자는 9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3,750원 ∼ 937,500원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앱포함)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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