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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AI 요약여수시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종으로 나뉘며, 각각 최대 130만원, 130만원, 8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여수시는 1,519곳에 19억원을 지급했다.

여수시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3종으로, 신청은 거주지나 승선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연안어선(구획)어업 어가 또는 연간 어업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3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의 어가·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마을공동기금(16만 원)을 포함해 총 80만 원이 지원된다.

어가당 1종의 직불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어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어가 1,519곳에 수산공익직불금 19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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