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AI 요약순천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에 별도의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 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설치는 제한되며,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기존 농막 규제도 완화하여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단,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061-749-5512), 농업정책과(061-749-867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순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