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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상주시

상주시, 2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AI 요약상주시는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역화폐 '상주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수취, 불법환전, 등록제한 업종 영위, 결제거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화폐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상주시, 28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상주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행위, 결제거부 및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기타 부정유통 행위이다.

시는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에 탐지된 의심사례와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건전한 화폐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단속 기간동안 신고센터(☎054-537-6231, ☎054-537-7422)를 운영하여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주민신고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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