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AI 요약원주시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16명을 추가 모집한다.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 저축 시,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 적립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1년 이상, 만 15~3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가 중증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유사 사업 참여 이력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1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까지 적립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4월 11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며,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인 재가 중증장애인이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이거나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소득인정액, 신청자 연령,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까지 적립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4월 11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며,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인 재가 중증장애인이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이거나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소득인정액, 신청자 연령,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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