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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AI 요약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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