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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AI 요약영주시,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위해 실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 6개월에 1회 검사 의무,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와 퇴비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며, 부숙 기준에 미달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더미 중 5~10곳에서 총 1~2kg을 채취해 고루 섞은 뒤, 이 중 약 500g을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담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1층 퇴비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용기에는 채취일자,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함수율,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등이며, 검사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통보된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영주시에서 연중 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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