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신안군
0

신안군, 어촌지역 최초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 선정

AI 요약신안군, 농촌협약 선정으로 5년간 최대 659억 원 투입... 섬·어촌 중심 지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본격 추진

신안군, 어촌지역 최초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 선정
신안군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공동 투자를 이행하는 협약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향후 5년간 중부재생활성화지역(압해읍,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에 최대 6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정주공간 정비, 취약지역 개선, 특화지구 조성 등 농촌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 중부생활권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지역 사업유형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내년 초 농식품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신안군 사례는 해수부가 관할하는 어촌지역 최초의 농촌협약이라는 점에서 섬·어촌 복합지역 농촌공간 재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농어촌형 정주 모델을 구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협약으로 섬과 어촌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섬 주민의 생활에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